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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 공사 “뇌물통장” 비리/“취직미끼” 부사장 부인이 수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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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 공사 “뇌물통장” 비리/“취직미끼” 부사장 부인이 수뢰도

입력
1997.1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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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도공간부·업자 등 18명 적발고속도로 공사 과정에서 「뇌물통장」 등 거액을 주고 받은 한국도로공사 및 고속도로관리공단 전·현직 간부와 업자 등 18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특수2부(문영호 부장검사)는 11일 한국도로공사 건설본부장 이응진(53), 총무본부장 김호연(58)씨 등 7명을 특가법 위반(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이들에게 뇌물을 준 한석엔지니어링 사장 차동석(50)씨 등 9명을 불구속했다.

검찰은 시공업체에서 1억원이 입금된 통장을 받고 해외로 달아난 고속도로관리공단 사장 신옥수(55)씨와 2천5백여만원을 받은 도로공사 중부지역본부 공사과장 채영우(41)씨를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이본부장은 10월 영동고속도로 면온IC공사를 수주한 차씨로부터 사례비와 편의제공비 명목으로 1천원이 입금된 김모씨 이름의 예금통장을 먼저 받은 뒤 3천9백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다. 이씨는 검거당시 승용차 트렁크에 부하직원과 업체로부터 받은 6천7백달러와 현금 1천2백만원을 싣고 있었다.

함께 구속된 김복환(51·여)씨는 한국도로공사 부사장인 남편 권오상씨에게 부탁해 도로공사 직원으로 취직시켜주겠다며 오용근(47·여·불구속)씨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김씨는 부탁받은 3명중 2명이 취직되지 않자 1천만원을 돌려준 것으로 밝혀졌다.

신사장은 8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수락화물전용주차장과 호남고속도로 계룡대IC의 설치공사와 관련, 대신토건(주) 사장 정주용(58·불구속)씨로부터 1억원이 입금된 통장을 받은 혐의다.

검찰조사에서 고속도로관리공단은 연간 1천억원대에 달하는 고속도로 확·포장 등 개량공사를 도로공사에서 수급받아 직영시공부분(70%)을 「모작」으로 불리는 위장직영업체에 하도급주면서 뇌물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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