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한도 오늘 50%로 확대지금까지 허용되지 않았던 외국인의 보증사채 매입이 12일부터 허용되고 외국인의 주식투자한도가 11일부터 개인당, 종목당 모두 50%로 확대돼 주식시장이 사실상 완전개방된다.
재정경제원과 증권관리위원회는 10일 금융시장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외국인의 보증사채 매입을 허용키로 하고 종목당 투자한도는 30%, 1인당 한도를 10%로 각각 설정했다.
재경원은 이와함께 현재 개인당 7%, 종목당 26%로 돼 있는 외국인의 주식투자한도를 종목과 개인 구분 없이 50%로 늘려 외국자금의 증시유입을 촉진키로 했다.<관련기사 11면>관련기사>
이에따라 외국인과 외국기업들은 국내기업의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는 선까지 주식을 매입할 수 있게 돼 외국인에 의한 국내기업의 인수·합병(M&A)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재경원은 그러나 외국인이 특정기업의 주식을 10%이상 매입할 때는 해당 기업 이사회의 동의를 얻도록 해 외국인 1인에 의한 적대적 M&A는 불허키로 했다.
재경원은 이밖에 종목당 외국인 투자한도가 30%, 1인당 한도는 6%로 돼있는 대기업 전환사채(CB)도 한도를 각각 50%와 10%로 늘리기로 했다.
대기업발행 신주인수권부사채(BW)와 교환사채(EB)에 대한 외국인투자도 신규허용키로 하고 종목당 한도를 50%로, 1인당 한도는 10%로 각각 정했으며 중소기업 CB 및 BW, EB와 중소기업 일반사채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한도를 완전폐지했다.<김동영 기자>김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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