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채권시장 내일부터 개방/외국인 보증사채 매입 종목당 30% 허용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채권시장 내일부터 개방/외국인 보증사채 매입 종목당 30% 허용

입력
1997.12.11 00:00
0 0

◎주식투자한도 오늘 50%로 확대지금까지 허용되지 않았던 외국인의 보증사채 매입이 12일부터 허용되고 외국인의 주식투자한도가 11일부터 개인당, 종목당 모두 50%로 확대돼 주식시장이 사실상 완전개방된다.

재정경제원과 증권관리위원회는 10일 금융시장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외국인의 보증사채 매입을 허용키로 하고 종목당 투자한도는 30%, 1인당 한도를 10%로 각각 설정했다.

재경원은 이와함께 현재 개인당 7%, 종목당 26%로 돼 있는 외국인의 주식투자한도를 종목과 개인 구분 없이 50%로 늘려 외국자금의 증시유입을 촉진키로 했다.<관련기사 11면>

이에따라 외국인과 외국기업들은 국내기업의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는 선까지 주식을 매입할 수 있게 돼 외국인에 의한 국내기업의 인수·합병(M&A)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재경원은 그러나 외국인이 특정기업의 주식을 10%이상 매입할 때는 해당 기업 이사회의 동의를 얻도록 해 외국인 1인에 의한 적대적 M&A는 불허키로 했다.

재경원은 이밖에 종목당 외국인 투자한도가 30%, 1인당 한도는 6%로 돼있는 대기업 전환사채(CB)도 한도를 각각 50%와 10%로 늘리기로 했다.

대기업발행 신주인수권부사채(BW)와 교환사채(EB)에 대한 외국인투자도 신규허용키로 하고 종목당 한도를 50%로, 1인당 한도는 10%로 각각 정했으며 중소기업 CB 및 BW, EB와 중소기업 일반사채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한도를 완전폐지했다.<김동영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