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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의보 지식부족 악용 ‘관행’ 충격/종합병원 진료비 징수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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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의보 지식부족 악용 ‘관행’ 충격/종합병원 진료비 징수비리

입력
1997.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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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검찰이 발표한 유명종합병원들의 진료비 징수비리는 의료계에서 환자들의 건강을 볼모로 한 불법행위가 관행처럼 고질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현행 의료보험체계는 보험대상이 되는 진료비 중 환자본인은 20%만 병원에 납부하고 나머지는 병원에서 의료보험연합회에 청구하되 보험대상이 아닌 진료행위는 환자본인이 전액부담해야 한다.

검찰수사결과 종합병원들은 환자가 의료보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점을 악용해 다양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과다청구했고, 양심적으로 진료비를 받은 병원은 단 한 곳도 없었을 정도였다.

그러나 검찰수사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77년 제정돼 20년이나 묵은 현행 의료보험 수가체제는 현실과 유리된 제도이며, 정부가 의보재정을 보호하기 위해 「저보험료―저급여」정책으로 일관해 첨단의료행위를 보험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이 문제의 발단이라는 것이다. 의료계는 환자치료와 적자보전을 위해선 환자의 진료비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적정보험료 적정급여」체계로 의료보험이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도 이같은 점을 감안, 신기술도입에 따른 고가의 재료비와 장비사용료,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하지 않은 최신 의약품 대금 등은 수사대상에서 제외했다. 검찰조사 결과 1년간의 부당징수액만도 158억3,000만원에 달했는데 여기에 외래환자를 포함하고 이전의 부당징수행위 등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실사가 이뤄질 경우 그 액수는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은 보험수가가 낮아 진료비를 부당청구할 수 밖에 없다는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 수사대상 병원들은 모두 보험 수가의 50∼100%까지 지정진료비 혜택을 받고 있고, 3차진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들은 보험수가의 30%를 다시 가산할 수 있어 부당징수가 정당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영수증을 근거로 병원측에 환불을 요청하거나 의료보험연합회, 지역의료보험조합중 한 곳에 이의신청을 내면 부당징수된 진료비를 환불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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