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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변제 불능 2명/또 소비자파산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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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변제 불능 2명/또 소비자파산선고

입력
1997.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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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정광진 기자】 대구지법 민사30부(재판장 박태호 부장판사)는 10일 신용카드거래대금과 은행대출금 3천5백만원을 변제할 능력이 없다며 소비자파산 신청을 낸 박모(41·대구 중구 봉산동)씨와 동거녀 곽모(39)씨에게 파산선고를 내렸다. 소비자파산 선고는 5월 서울지법이 K대 이모 교수의 부인 현모(40)씨에게 내린 이후 이번이 두번째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무자들은 재산이라고는 임차주택 보증금 5백만원과 가재도구, 25만원의 전화가입권만 있을 뿐이고 지방세를 납부한 실적도 없다』며 『특히 채무자 박씨는 월남전 참전 이후 고엽제 후유증으로 일하기 어려워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라며 파산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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