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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LPG용 개조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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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LPG용 개조 기승

입력
1997.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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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 절약” 장애인명의 빌려 합법위장도휘발유값이 잇따라 큰 폭으로 오른데다 「국제통화기금(IMF)한파」로 승용차의 LPG연료 불법개조가 성행하고 있다. 자가운전자들이 연료비를 줄이기 위해 무허가업소에서 휘발유차를 LPG차로 개조하거나 장애인의 명의를 빌려 합법으로 위장 개조하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다.

서울 유흥가일대에서 운행하는 자가용영업행위 승용차나 업소에서 고객편의를 위해 운행하는 승용차들의 상당수가 불법 LPG차량들로 장안평과 영등포구 문래·양평동 등지의 무허가업체에서 불법개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행 규정상 LPG승용차는 택시 외에 공용차, 국가유공상이자와 등록장애인만이 소유할 수 있으며 그것도 2,000㏄이하만 가능하다. 이 때문에 일반인들이 LPG값의 4배에 달하는 휘발유값을 줄이기 위해 장애인 명의를 빌려 LPG차량을 구입하거나 불법양도받는 경우가 많다. 서울 강남의 모가스충전소 직원은 『하루 들어오는 50여대의 LPG승용차중에는 중·대형도 많다』며 『10여대 가량은 앞창유리에 장애인표지를 붙이고 있다』고 말했다.<정진황·이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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