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징수비보험수법 1백58억 챙겨환자들이 의료보험체계를 잘 모르는 점을 악용, 진료비를 바가지 씌운 삼성서울병원 등 13개 유명 종합병원이 검찰에 적발됐다.<관련기사 37면>관련기사>
서울지검 특수3부(박상길 부장검사)는 10일 진료비 24억2천만원을 불법징수한 강동성심병원 원장 박인헌(56)씨 등 종합병원 전·현직 원장 10명을 사기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영동세브란스 병원장 강진경(57)씨 등 3명을 벌금 3천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적발된 병원과 불법징수액은 서울중앙병원(23억9천만원) 삼성서울병원(22억6천만원) 순천향병원(18억2천만원) 고려대 구로병원(12억2천만원) 강남성모병원(13억3천만원) 중앙대 용산병원(11억9천만원) 이대목동병원(7억4천만원) 서울위생병원(6억1천만원) 등이다.
검찰은 96년부터 1년간 이들 13개 대형 종합병원의 의료보험 입원환자 26만1천여명의 진료비 내역을 조사한 결과 ▲보험처리된 진료비를 환자에게서 별도 징수 ▲보험대상 진료비의 비보험 처리 ▲특진대상이 아닌 의료행위에 특진비 징수 등의 수법으로 1백58억3천만원을 불법징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병원은 보험수가가 1만9천4백35원(환자 실부담비용 3천8백87원)인 일반 뇌파검사 진료비를 최고 8만원까지 받았으며 보험수가에 포함돼 별도 징수할 수 없는 가습기 사용료, 혈압 맥박 체온 등 측정, 소변검사, 일반 혈액검사 등에 대해서도 요금을 따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10년이상 경력의 전문의에만 해당되는 특진비를 임상병리기사 간호사 수련의 등의 각종 검사 및 단순처치에도 적용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가 동일법인의 경우 1개 병원만 대상으로 했으며 서울대병원은 감사원 감사를 받고있어 수사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이태희 기자>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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