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 인출가능하나 내년 1월까지는 찾기 어려울듯10일로 영업정지된 종합금융사가 14개로 늘면서 이들 종금사에 묶인 예금도 15조4,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정부는 지난달 19일이후 3년간 예금에 대한 원리금의 지급보장을 선언, 예금 전액을 돌려받는데는 문제가 없으나 다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종금사의 예금보호기구인 신용관리기금의 잔액이 9월말 현재 2,046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예금보호기금 등의 확충을 위해 국회의 동의를 받아 연내 24조원의 채권을 발행할 방침이다.
예금은 언제쯤 돌려받을 수 있나. 일단 업무정지기간에는 예금지급이 정지돼 이번에 업무정지된 5개 종금사의 경우 내년 1월말까지는 예금을 찾을 수 없다. 그러나 해당 종금사가 당국으로부터 재무상태 및 경영실태 조사를 받은 후에는 예금지급이 가능해 예외적으로 업무정지기간중에라도 예금을 찾을 수 있다.
예금지급 신청은 종금사 창구에서 하면 된다. 지급절차는 종금사별로 달라진다. 살아나거나 인수·합병(M&A)되는 경우 해당 종금사 또는 인수기관에서 찾으면 된다. 종금사가 파산하게 되면 통상 청산절차에 따라 재산실사와 채권·채무관계 확정 등의 절차가 끝나야 가능하다. 그러나 정부가 원리금 전액 보장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 이전이라도 신용관리기금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게 재정경제원의 설명이다.
한편 정부의 지급보호대상이 되는 예금은 종금사에서 발행한 어음과 어음관리계좌(CMA) 표지어음 보증 기업어음(CP) 등이다. 영업정지기간이라도 실제로 예치한 기간에 따라 기존 금리도 정상적으로 계산된다. 이자는 예금을 찾을때 기존원리금과 함께 받을 수 있다.<정희경 기자>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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