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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공개매수제 대폭완화/어제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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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공개매수제 대폭완화/어제부터 시행

입력
1997.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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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금융기관 M&A 활성화정부는 10일 국내 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부실한 기업이나 금융기관을 인수할 경우 의무공개매수제도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따라 법정관리를 받고 있는 회사나 재정경제원 등으로부터 합병권고를 받은 금융기관을 인수하는 경우 발행주식 25%이상을 사더라도 반드시 50%플러스 1주까지 매수하지 않아도 돼 인수비용이 상당히 줄어들 전망이다.

재경원은 증권관리위원회가 이를 포함한 12가지의 의무공개매수제도 면제대상을 의결함에 따라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재경원은 또 의무공개매수제도 자체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폐지 ▲공개매수대상 적용기준(25%)의 상향조정 ▲공개매수 제의비율(50%플러스 1주)의 완화 등의 대안을 중심으로 개선안을 마련, 내년중 법령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무공개매수제도 면제대상은 ▲화의 법정관리 파산 등을 신청한 회사의 주식을 법원의 결정 또는 허가를 거쳐 매수하는 경우 ▲예금보험기구가 부실금융기관의 주식 등을 사거나 예금보험기구가 처분하는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등이다. 또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금융기관이 실시하는 유상증자시 실권주를 취득하거나, 재경원장관 등으로부터 부실금융기관 인수권고를 받고 해당 금융기관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도 포함됐다.

이와함께 채권은행이 경영권을 위탁받은 부실기업의 주식, 공기업 민영화 계획에 따라 정부가 처분하는 주식 등을 사는 경우도 의무공개매수 대상에서 제외됐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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