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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보험료 할증제 강행땐/보상못받는 피해자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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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보험료 할증제 강행땐/보상못받는 피해자 는다”

입력
1997.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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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개선안토론회서 지적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할증제는 운전자의 종합보험 가입률을 떨어뜨려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측면에서도 부정적인 효과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교통개발연구원 주최로 열린 「자동차보험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 아주대 오영태(교통공학) 교수는 『교통안전 문제를 보험료 할증으로 풀려고 하는 재정경제원의 발상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오교수는 특히 『현재도 종합보험 가입률이 79.6%선에 불과, 피해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지못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보험료 할증제를 강행한다면 종합보험 미가입차량 운전자를 양산, 교통사고를 당하고도 보상을 못받는 피해자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대 허정(보건대학원) 명예교수도 『최근 3년간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은 해마다 10%포인트 가까이 감소하고 그만큼 보험회사의 이익은 커지고 있는데 반해 보험가입자는 이중·삼중의 할증료 부담을 안게됐다』며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 99년 5월부터 할증된 보험료가 실제로 부과될 경우 가입자의 거센 반발이 초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성원 교통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대인배상만 하고 있는 책임보험을 대물보상까지 확대하고 배상한도(사망 최고 6,000만원, 부상 최고 1,500만원)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위원은 또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진료비 분쟁을 막기 위해 건설교통부장관이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진료비 수준과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을 고시하고 진료비 분쟁을 심사할 「의료보수심의회」설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박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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