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기준치 5백75배까지음식점에서 고기 등을 구울 때 사용하는 주물 불판 대부분에서 납이 과다하게 녹아나와 이들 제품을 강제회수하는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소비자보호원은 9일 구이용 불판 58종에 대해 고기를 구울 때 어느 정도의 납이 녹아나오는가를 알아보는 용출 실험을 실시한 결과, 주물 제품 47종의 납 용출량이 1.6∼5백75PPM에 달해 허용기준치인 1PPM의 1.6∼5백75배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실험대상 제품은 수도권과 5개 광역시의 음식점에서 무작위로 수거한 불판 51종과 서울 중앙시장에서 구입한 7종이다.
특히 시장에서 막 구입한 불판으로 불고기를 조리한 결과, 1인분에 해당하는 2백g의 불고기에 스며든 납의 양이 2백50∼6백50㎍에 달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조사한 성인의 1일 평균 납섭취량 2백㎍의 1.3∼3.3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주물로 제조되지 않은 11개 제품에서는 납이 나오지 않았다.
소보원은 이에 따라 납이 과다하게 녹아나오는 주물 불판을 업소에서 자진 폐기하도록 유도할 것과 일정 기간 이후에는 이들 제품을 강제회수해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소보원은 또 주물로 제작된 노란 색이나 붉은 색의 두꺼운 불판을 사용해 조리를 하면 과다하게 납을 섭취할 우려가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김범수 기자>김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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