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전담재판부인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가 9일 「법정관리 10여사 파산검토」라는 모 석간의 보도로 문의·항의전화가 빗발쳐 곤욕을 치렀다.재판부는 문의전화 등에 대해 『그같은 방침을 정한 바 없다』고 공식 부인했다. 이 부장판사는 『국제통화기금(IMF)사태로 인해 채권은행단들이 법정관리나 화의 신청기업들에 대해 지원요건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일뿐 법원이 법정관리 요건에 대한 어떤 방침도 정하지 않았다』며 『10여개 기업 등은 언급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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