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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외국인투자 개방/유무선통신·보험·소주제조업도/내년 25%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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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외국인투자 개방/유무선통신·보험·소주제조업도/내년 25%내

입력
1997.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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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부터 신문발행업 정기간행물발행업 등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25%미만범위 내에서 허용하고 뉴스제공업(통신사)에 대해서는 2000년 1월부터 외국인투자(25%미만)를 허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외국인들도 합작형태로 국내 신문사를 설립하거나 기존 신문사에 지분참여를 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그러나 방송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개방계획이 없다고 밝혔다.정부는 이와함께 유·무선통신사업, 건물임대·분양공급업, 보험중개업, 소주제조업 등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대폭 허용키로 했다. 유·무선 전신전화업은 내년에 외국인의 지분참여가 33%까지, 2001년에는 49%까지 허용된다. 건물임대업과 건물분양공급업은 외국인지분 50%이하 범위내에서 개방되고 그동안 합작투자만 가능했던 소주제조업은 내년부터 합작의무가 없어져 전면개방된다.

금융산업의 개방폭도 넓어져 보험대리·중개업, 보험감정업 등 보험관련업종은 내년 4월부터 전면개방되고 그동안 50%미만에 한해 외국인투자가 허용됐던 투자신탁회사에 대해서는 내년 12월부터 합작의무와 지분제한이 없어져 외국인투자가 자유로워졌다.

99년 1월1일부터는 주정제조업(합작의무) 원유정제처리업(외국인지분 50%이하) 곡물도정업(합작의무) 등에 대한 외국인 투자제한이 없어져 전면 개방되고 주유소운영업과 외항화물운송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도 완전 자유화한다.<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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