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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적대적 M&A 허용/주식매수후 신고만 하면 가능/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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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적대적 M&A 허용/주식매수후 신고만 하면 가능/내년부터

입력
1997.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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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증권거래법 등 대폭 개정내년부터는 외국인들이 국내 기업의 주식을 대량 취득, 경영권을 획득하는 적대적 인수·합병(M&A)이 사실상 전면 허용될 전망이다.

9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과의 합의에 따라 기존 경영권 보호에 주된 목적을 두고 도입된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또 지금까지는 외국인들이 국내기업을 M&A할 때 사전신고후 장외시장에서만 주식을 사들여야 했으나 앞으로는 주가 급등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사후신고로 대신하는 한편 장내에서도 주식을 매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IMF와의 구제금융지원협상에서 「우월적 지위 남용과 관련된 제도를 선진국 기준에 맞추기 위해 적대적 M&A에 관한 법률안을 의회에 제출한다」고 합의, 이같은 방침을 정하고 증권거래법 외국인투자법 등 관계법 개정안을 대선후 열릴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관련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15일부터 외국인들의 개인당 주식투자한도가 50%까지 확대되면 외국인들의 국내기업 사냥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은행의 경우 외국인들이 지분을 취득하더라도 감독당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해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 관계자는 특히 『문제의 합의조항은 공정거래법상 금지되고 있는 경쟁제한적 M&A 외에는 적대적 M&A까지 허용하라는 의미로 풀이된다』고 말했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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