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9일 경기불황과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경제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지검·지청별로 우선단속대상으로 선정한 「지역특색 경제범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대검은 특히 중소기업 협박·갈취사범, 할부사기 등 신용질서 저해사범, 밀수·부정수출입 사범, 유령회사 설립을 통한 물품판매 사기사범, 딱지어음 사기사범 등 주요 경제범죄에 대한 일선 검찰청의 단속결과를 매일 점검, 독려할 방침이다. 검찰은 11월 한달동안 지역특색 경제범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전국에서 268명을 적발해 6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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