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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인수에 M&A지원제 첫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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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인수에 M&A지원제 첫 적용

입력
1997.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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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마련한 기업인수·합병(M&A) 지원제도가 대우그룹의 쌍용자동차 인수에 첫 적용될 전망이다.9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대우그룹의 쌍용자동차 인수가 올연말 또는 내년초에 법적으로 완결된다고 가정할 경우 M&A 지원제도에 따라 당장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은 합병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부동산 매각이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등이다.

합병차익에 대한 과세이연은 법인세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며 부동산 매각이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면제는 새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지난 7월1일부터 소급적용되고 있는데 부실 대기업의 M&A에 이들 제도가 적용되는 것은 대우의 쌍용자동차 인수가 첫 사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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