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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주회사제도 17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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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주회사제도 17일 시행

입력
1997.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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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김철훈 특파원】 일본정부는 지주회사제도의 해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독점금지법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발표했다.주식만 보유하면 자회사를 지배할 수 있는 지주회사제도는 일본에서는 전후 해체된 재벌의 부활을 우려해 그동안 독점금지법에 따라 금지돼 왔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일본 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과도한 집중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유롭게 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법은 지주회사 그룹의 총자산이 3,000억엔 이상의 경우에만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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