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전문점을 운영하는 이모씨는 아직 잔금조차 치르지 않은 배달용 오토바이를 도둑맞은 일이 있다. 또 직원이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가다 교통사고를 내 직원 치료비는 물론 피해자 손해배상까지 해 준 일도 있었다. 팬시용품이나 액세서리점에서는 물건을 슬쩍하는 좀도둑들이 많다. 바람이 세차게 부는 날에는 가게 간판이 떨어져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는 일도 생긴다.가게를 운영할 때는 이처럼 예기치 않은 문제로 제3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자신이 손해 보는 경우가 흔하다. 아무리 조심한다고 하지만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문제들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
첫째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보험에 가입해 두는 방법이다. 자영업에 대한 보험상품은 이제 개발단계에 있어 보상 범위가 넓거나 다양하지 않다. 하지만 이 보험을 이용하면 점포 화재나 상품 도난 등의 경우에 보상 받을 수 있고 제3자에게 우연히 피해를 입힌 경우 최소한의 배상 금액을 보장받을 수도 있다. 직원에 대한 상해는 산재보험이 좋은 대비책이다.
둘째 최근 유행하는 방범 경비 시스템에 가입하거나 자체 경호망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소잃고 외양간 고칠 것이 아니라 사전에 최대한의 방비를 해두자는 목적인데 아무래도 비싼 상품을 취급하는 업체들이 이용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창업 준비과정에서 최저 매상 보장제도나 폐업시 인테리어 비용 등을 보상하는 리콜제 체인을 활용할 수 있다. 또 점포계약에서 발생할 문제에 대비하여 공인중개사를 이용하는 것도 위험대비 상식이다.(문의02―786―4859)<박원휴 체인정보 대표>박원휴>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