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용이 건전하면서도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주택건설업체에 대해 주택사업공제조합이 자금지원을 확대한다. 주택사업공제조합은 8일 『사업실적과 자금흐름이 양호한 조합원이 긴급자금 지원을 필요로 할 경우 대출(지급)보증을 현재의 한도 이상으로 확대하는 한도초과 특별보증제도를 내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하고 1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공제조합은 초과 대출보증분에 대해 분양미수금, 미분양아파트 등 민법상 담보권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건설업계가 인정하는 자산을 담보로 잡아 부실채권 발생가능성을 최대한 줄이기로 했다. 지원대상 기업은 신용평가등급이 B이상인 우량업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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