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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징용 배상 촉구/일 74개 노조,ILO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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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징용 배상 촉구/일 74개 노조,ILO 제소

입력
1997.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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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부·기업상대 진상공개도【도쿄 교도=연합】 일본 74개 노동조합은 8일 제2차 세계대전 이전과 도중에 발생한 한반도와 중국에서의 강제 징용과 관련, 일본 정부와 민간기업을 비난하며 국제노동기구(ILO)에 소송을 제기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들 노동조합 전국조직 사무국은 2차대전 당시 일본군 「종군위안부」와는 별개로 강제 징용문제로 일본 노동조합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소장은 일본 정부와 일본기업들이 중국인 및 한국인들을 그들 고향으로부터 강제로 데려와 가혹한 노동조건하에서 학대하는 한편 이들에 대한 임금 지불을 거부했다고 비난했다.

지난 30년 ILO가 채택하고 32년 일본 정부가 비준한 노동협정은 식민지에서의 강제 노동을 금지하고 있다.

노조 전국조직 사무국은 일본의 상습적인 불법 강제징용에 관한 ILO의 결정을 통해 일본 정부와 기업들로 하여금 모든 내용을 밝히고 강제징용자들에 대한 보상비를 지불토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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