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보수동결·금융개혁법안 연내 마무리/종금 자구요구·시은 2곳 내주 경영개선명령국제통화기금(IMF)과의 합의사항을 이행하기위한 후속조치가 본격화, 「경제신탁통치」의 고통이 피부로 와닿고 있다.
정부가 8일 김영삼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보고한 후속대책을 정리한다.
◆예산삭감
정부는 경제성장률 저하에 따라 3조6,000억원의 세입이 줄고, 부실금융기관 정리에 3조6,000억원이 필요해 우선 내년도 세출예산중 4조원 내외를 감축키로 했다.
이에따라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 각종 사업비가 대폭 축소되고 사업규모가 큰 신규사업의 착수시기는 연기된다. 또 공무원의 해외출장 파견 교육 훈련비 등 일반행정경비(5,000억원)와 지방양여교부금(9,000억원)이 줄고 당초 3% 인상될 예정이던 공무원 보수도 동결(6,000억원 절감효과)된다. 공공기금의 운용계획도 축소된다.
◆세금인상
세금은 4일 발표된대로 당초보다 3조3,000억원이 늘어난다. 정부는 휘발유 액화천연가스(LNG) 액화석유가스(LPG) 에어컨 골프용품 고급 모피제품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의 탄력세율을 법정상한(30%)까지 인상, 1조4,000억원 가량을 더 걷기로 했다. 또 경유 교통세를 인상하고 한국전력이 사용중인 면세 경유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1조1,000억원을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비과세·감면 대상을 축소, 학원이나 스포츠센터의 강습료에 부가가치세(10%)를 부과하는 한편 기업과 개인이 회계사와 변호사에게 지불하는 비용의 원천징수세율을 높여 9,000억원을 추가 징수할 방침이다.
이밖에 99년도에도 1조8,000억원의 세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기때문에 「세금짜기」는 계속될 전망이다.
◆금융개혁
내년 1월8일로 예정된 IMF 지원금 3차분 20억4,000만달러를 받기위해 금융개혁법안을 연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정부가 IMF와의 합의에 따라 처리 또는 개정해야 하는 법률은 이미 국회에 제출된 한국은행법 개정안 등 13개 법안과 산업은행법 성업공사법 등이다. 정부는 IMF의 자문을 거쳐 22일께 금융개혁법안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부실금융기관 정리
정부는 종합금융사에 자구계획서 제출을 요구한데 이어 내주중 부실한 2개 시중은행에 대해 경영개선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영업정지된 9개 종금사의 예금자 보호를 위해 신용관리기금에 정부가 보유중인 한전 포철 담배인삼공사 등 우량 공기업 주식 1조8,825억원어치를 출연할 예정이다.
또 예금보험공사가 채권을 발행하고, 이에 대해 정부의 지급보증이 가능하도록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채권발행분의 이자는 정부가 재정에서 부담한다. 정부는 금융개혁법안이 처리되는대로 채권을 발행, 예금보호기금의 재원을 10조원이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수출활동 지원
통상산업부는 수출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위해 이달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수출착수금 영수비율제한을 폐지하는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라 수출선수금 대응수출 이행기간이 현재의 120일에서 360일로 연장되며, 수출선수금 및 착수금의 본·지사간 거래가 허용된다. 대기업의 수출용원자재 연지급 수입기간도 현행 150일에서 180일로 연장된다.
중소기업의 연쇄도산을 방지하기위해 업무정지된 9개 종금사에 예치된 기업자금을 담보로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이 허용되고,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부실기업을 인수할 때 출자총액제한이 한시적으로 유예된다.<정희경 기자>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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