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및 5·18사건과 관련, 4월 대법원에서 내란중요임무종사죄 등으로 징역 8년∼3년6월의 확정판결을 받고 수감중인 황영시(79년 당시 1군단장)씨 등 6명은 8일 『환수당한 퇴직금을 돌려달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퇴직급여환수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서울고법에 냈다.황씨 등은 소장에서 『공단이 적용한 공무원연금법 31조는 공무원이 퇴직하거나 부상했을 경우의 급여지급과 환수에 관한 규정으로 형벌에 의한 급여제한과는 무관하다』며 『게다가 이 법에도 급여의 소급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공단측의 퇴직금 환수조치는 소급입법을 금지한 헌법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황씨를 비롯, 당시 보안사 인사처장 허삼수, 3공수여단장 최세창, 보안사령관 비서실장 허화평, 합수부 수사1국장 이학봉, 육사교장 차규헌씨 등으로 형이 확정된 뒤인 6월 공단으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 2억4,000여만원을 환수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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