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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짜리 시티폰에 날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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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짜리 시티폰에 날개를”

입력
1997.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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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착신기능부여 ‘CT­3’ 허가 주장… 정통부선 “불가”「추락하는 시티폰에 날개를 달아달라」

발신전용휴대전화인 시티폰(CT-2)이 누적된 적자로 존폐위기에 처하자 착신기능을 부여, 「CT-3」로 회생시켜달라는 주장이 관련업계에서 일고 있다.

초저가 휴대폰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화려하게 등장했던 전국 10개 시티폰사업자들은 최근 개인휴대통신(PCS)과 휴대폰의 위세에 밀려 「사업포기」를 공식선언했다. 서비스개시 8개월만에 고사될 운명을 맞은 것이다.

이에 따라 시티폰회사와 장비업체에서는 착신과 발신이 모두 가능한 저가의 휴대폰 CT-3로의 변신을 허가해달라고 정보통신부 등에 건의하고 있다.

이를 위한 기술적인 문제는 비교적 간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티폰과 해당회사의 교환센터에 착신호를 접속하고 처리하는 장치와 소프트웨어만 설치하면 된다. 단말기도 정보입력 등 몇가지 손질만 하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삼우통신, 프랑스 닷소사, 서울이동통신 기지국장비들은 착신기능을 감안한 제품들이어서 일부만 보완하면 착신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시티폰을 CT-3로 바꾸려면 막대한 추가 투자비가 소요된다는 사실이다. 이보다 정부의 허가를 얻어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기존 시티폰사업비의 20%정도를 투자하면 휴대폰과 같은 CT-3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통신의 경우 시티폰에 이제까지 2,000억원을 들였으나 CT-3로 바꾸려면 400억원을 추가투자해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시티폰에 착신기능을 부여하면 휴대폰, PCS와 동일한 통신수단이 되기 때문에 착신을 허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프랑스텔레콤과 대만의 PTT사의 경우 이미 CT-3를 제공하고 있어 정부의 허가조건도 무선통신의 기술발전추세와 이용자의 요구에 맞게 재조정돼야한다는 목소리도 많다.

삼우통신 관계자는 『무선기술은 이제 특정 서비스영역의 경계를 허물고 있다』면서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이용자들이 원한다면 당연히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김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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