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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돈 40억 횡령/주식투자로 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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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돈 40억 횡령/주식투자로 날려

입력
1997.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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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한덕동 기자】 전기공사공제조합 중앙회는 8일 청주지점 이모(41) 지점장과 직원 김모(31·4급)씨 등 2명이 조합 돈 40여억원을 횡령했다며 공금횡령 등의 혐의로 청주지검에 고발했다. 중앙회는 최근 자체 감사 결과 이들이 95년 초부터 최근까지 수십여차례에 걸쳐 조합공금을 빼내 주식에 투자했다가 주가 폭락으로 모두 날려버린 사실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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