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농가주택 농협서 알아보세요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농가주택 농협서 알아보세요

입력
1997.12.09 00:00
0 0

◎하나로 복덕방­온라인 전산망통해 도시민에 정보제공/농도불이 주택­농민 도시민 연결·농가증개축 공동투자·도시민에 2층 사용권「아직 늦지 않았다. 실업대란의 한파가 몰아치는 대도시가 갑갑하게만 느껴진다면 모든 걸 훌훌 털어버리고 어머니의 품처럼 따듯한 고향 농촌으로 돌아 가자」

내년 경제성장률이 3%로 낮아지면서 실업률은 30년만의 최고치인 5.4%에 달해 실업자수는 113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암담한 경제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내년 금융기관 등 전 산업에 걸쳐 구조조정이 본격화할 경우 신규채용은 대폭 줄어 매년 50만∼60만명씩 쏟아지는 신규인력의 취업난도 사상 최악의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따라서 실업대란의 도시를 등뒤로 하고 농촌으로 돌아가 제2의 삶을 계획하는 귀향객들이 많이 늘면서 「귀농 현상」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농협중앙회는 최근 농촌생활에 관심이 높은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농가주택을 비롯, 과수원 임야 논 밭 등의 농지매매 등 각종 농촌정보를 전국단위 네크워크로 연결하는 「하나로 복덕방」을 개설,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하나로 복덕방」은 전국 읍·면과 도시에 있는 4,000여개의 농협조직을 통해 접수한 농업인의 각종 정보를 온라인 전산망을 이용, 전국의 수요자들에게 무료로 중계할 계획이다. 대상 정보는 ▲농가주택 논 밭 과수원 임야 등 농촌부동산 ▲농업인이 내놓은 중고 농기계와 도시인의 중고 자동차 ▲축산분뇨 볏짚 왕겨같은 재활용 농업 부산물 ▲농작물 신품종 신종 가공제품 지역특산물 등 소량생산 농산물 정보 등 다양하다.

한상국 농협중앙회 하나로봉사실장은 『농업인의 노령화와 전업 등으로 농가주택과 임야 등 농촌 부동산의 처분을 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중개해 줄 곳이 없어 대부분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비해 『귀농 희망자나 농가의 구입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은 농촌에 대한 정보가 없어 매매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도농간의 가교역할을 위해 「하나로 복덕방」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농촌에서 부동산을 매매하려고 할 때는 동네이장 등 이웃들에게 아름아름으로 소개받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이 역시 매기가 없어 농부들은 부동산 처분에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나 「하나로 복덕방」의 개설로 도시민의 경우 집에서 가까운 농협사무소에 들러 자신이 원하는 전국 농촌 부동산 매물현황을 검색, 개별적으로 정보 등록자와 연락을 통해 거래를 할 수 있어 도농간의 벽이 허물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하나로 복덕방」의 이용수수료는 무료다. 단 부동산 매물중 등록된 정보가 농협에 의해 모두 확인된 사항이 아니므로 현지 검증절차 없이 경솔하게 매매계약을 맺는 것은 금물이다. 따라서 본격적인 계약상태에 들어갈 경우 농협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개별적으로 문의, 공신력 있는 중개사 등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농협은 이와함께 농가주택에 콘도미니엄 개념을 도입합 「농도불이 주택」시범사업을 현재 추진중에 있다. 「농도불이 주택」이란 자금이 부족해 낡은 농가주택을 증개축하지 못하는 농민과 전원주택을 갖고 싶어하는 도시민을 연결, 농민이 땅을 대고 도시민이 돈을 대 짓는 2층 규모의 농가주택이다. 이 주택은 농민이 주택의 소유권을 갖고 1층에 거주하며, 도시민은 2층을 30년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임대권은 농민과 도시민이 합의할 경우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하다. 이 주택의 건립비용은 연면적 35평 철골조립식 주택을 기준으로 4,900만원정도. 가족이나 동호인 등 도시민 5명이 공동투자할 경우 1인당 부담액을 1,000만원선으로 줄일 수 있어 불황기 전원주택 사업으로 손꼽힐만하다. 농협은 우선 강원 홍천 횡성 화천 등 강원권의 농가 다섯채를 선정, 시범사업을 추진중에 있고 도시민의 경우 농협 농촌지원부(02―397―5622∼6), 농민의 경우 해당지역 농협사무소(강원지역본부 지도과 0361―58―8100∼2)에서 각각 이에대한 사업신청 접수를 할 수 있다.<장학만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