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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음반 CD발매 저작권침해 아니다”/서울고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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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음반 CD발매 저작권침해 아니다”/서울고법 판결

입력
1997.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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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김경일 부장판사)는 7일 가수 신형원이 히트한 「개똥벌레」 「터」 등의 작곡가 한돌(본명 이흥건)씨가 자신의 승낙없이 레코드음반을 CD로 바꿔 발매했다며 (주)뮤직디자인과 (주)SKC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무명가수나 작곡가가 음반을 취입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터무니없이 낮은 액수로 계약했다 하더라도 일체 저작권을 음반사에 넘겨줬다면 음반사에 모든 저작·편집권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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