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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업계 특소세 등 납부연장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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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업계 특소세 등 납부연장 건의

입력
1997.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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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환차손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정유업계가 유류에 대한 특별소비세와 교통세 납부기한 연장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7일 유공 등 정유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부터 휘발유, 등·경유에 대한 특소세와 교통세를 인상해 3조원 이상의 세금을 더 징수키로해 업계의 자금운용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따라 업계는 현재 정유사가 제품을 생산, 반출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납부하게 돼 있는 세금 납부기간을 적어도 한달이상 늦춰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기로했다.

정유업계는 유류에 대한 교통세, 특소세는 최종 소비자에게 물리는 것이지만 세금징수 편의를 위해 정유사가 소비자를 대신해 세금을 거둬 국가에 납부하고 있으므로 이 과정에서 업계가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현행 규정에 따르면 정유사가 대리점 등에 제품을 공급한 이후 한달 반 이내에 교통세, 특소세를 내야하지만 석유제품 유통관행에 따라 두달반 이상은 지나야 최종적으로 정유사에 판매대금이 회수되므로 정유회사가 약 한달동안 세금을 선납하게 돼 상당규모의 금융비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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