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적 M&A·금융개방도 논란 예상국제통화기금(IMF)과의 추가협상이 곧 재개된다. 이번 협상에서는 골격만 잡아놓은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자본·금융시장 개방 ▲기업 지배구조 개선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을 놓고 IMF와 정부간 「줄다리기」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7일 『IMF 지원요청이후 외환위기가 오히려 악화하는 바람에 양측 모두 협상을 서두른 게 사실』이라며 『이제부터는 합의내용에 대한 세부일정을 짜면서 민감한 부분이 다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이사회 보고차 워싱턴 본부로 갔던 휴버트 나이스 IMF실무협의단장이 금명간 내한, 합의내용의 구체적인 일정· 이행목표 수립에 필요한 자료수집에 나선다. 나이스 단장은 현재도 국내에 체류하고 있던 협의단원과 함께 ▲금융 ▲산업 ▲재정 ▲노동 등 분야별 자료를 토대로 한국경제의 실체를 담은 「최근 경제동향 보고서」를 작성, 이사회에 제출한다.
이번 협상은 내년 1월께 개최되나 IMF측이 2주마다 한국의 이행실적 등을 점검하도록 돼 있어 상황에 따라서는 앞당겨질 수 있다. 실제 합의서에는 「IMF 실무팀과 협력, 부분별 상세한 프로그램이 곧 마련될 것이다」라고 명시돼 있어 이르면 18일의 IMF 첫 심사를 전후해 이뤄질 전망이다.
협상에서는 재벌구조 및 노동시장 개선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벌구조와 관련, 합의문은 ▲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 관행을 바꾸고 ▲은행차입비중을 줄이는 한편 ▲결합재무제표 도입 등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토록 돼 있을 뿐 세부적인 시행일정 등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이에따라 이번 협상에서 확정될 예정인데 정부는 IMF와 18일 첫심사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고 합의, 결과가 주목된다.
노동시장과 관련, 합의문에는 유연성을 높이기위한 추가조치를 마련한다고 돼 있다. 곧 「추가조치」는 이번 협상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임창렬 부총리 겸 재경원장관은 『자세한 논의를 하지 못했다. 노동부 등 관계부처 의견을 종합해 세부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정리해고제의 조기시행이나 금융기관에 대한 우선적인 실시 등이 추가조치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나 연초 노동법 파문 등을 감안하면 협상이 간단치 않아 보인다.
자본시장 개방 부분에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예를 들어 적대적 기업 인수·합병(M&A)을 불허한다는 단서를 붙여 외국인의 1인당 주식투자한도를 50%로 확대한 것과 관련, IMF측이 문제제기할 공산이 크다. 현행 외자도입법은 외국인(법인)이 국내기업의 주식 10%이상을 취득할 경우 직접투자로 간주, 이사회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사회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한 동일기업의 10%이상의 주식취득은 불가능해 실제적으로 외국인의 주식투자한도(1인당)는 10%로 확대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적대적 M&A 허용을 요구할 가능성이 큰 것이다.
정부는 지난번 협상에서 「(IMF측이 권고하는) 어떤 다른 조치나 방법도 단호하게 이행할 것」을 약속, IMF측의 요구는 국내외 상황에 따라 무차별적으로 쏟아질 수 있다. 결국 협상은 이제부터인 셈이다.<정희경 기자>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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