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8일부터 부도를 낸 고려증권 53개 전지점에서 고객예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증감원은 7일 「예탁유가증권의 반환방법 및 절차에 관한 지침」을 이날부터 시행, 총 1,192억원으로 파악된 예탁금을 고려증권 전지점에서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증감원은 고려증권의 고객예탁증권의 경우 다른 증권회사의 동일명의인 계좌에 이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고객이 원할 경우 실물로도 돌려주기로 했다.
증감원은 특히 세금우대 혜택이 주어지는 증권저축과 소액채권저축의 경우 계좌이체에 따른 세금혜택 상실을 방지하기 위해 모두 일괄이체하기로 했다.
증감원은 예탁금을 지급받으려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직접 지참하고 찾아와야 한다고 설명했다.<김동영 기자>김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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