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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확인된 IMF 합의내용

입력
1997.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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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렬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국제통화기금(IMF)과의 협정에서 두가지 문서에 사인했다. IMF와 합의한 경제정책들을 우리 정부가 앞으로 3년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약속하는 「의향서(Letter of Intent)」와 구체적인 정책내용을 담은 「기밀문서(Confidential Papers)」 등이다. 정부가 5일 발표한 합의내용은 의향서와 기밀문서의 주요 내용을 발췌, 공개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발표에서 빠진 내용은 특정 은행을 비롯, 시중은행, 업무정지당한 9개 종금사외에 21개 종금사 등의 향후 운명을 가늠할 수 있는 민감한 내용이 담겨있다. 또 IMF측의 우리 경제에 대한 감시일정을 비롯, 지방정부까지도 IMF의 감시를 받도록 하는 내용까지 포함돼 있다.◇2개 은행 처리 절차·일정: 「2개 은행」의 이름을 적시하지 않았다. 정부는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이들 2개 은행에 대해 2개월내에 자구계획을 제출토록 해야 한다. 이후 감독당국이 이 계획을 승인(승인기간은 미정)하면 4개월이내에 자기자본비율(BIS) 기준(8%)을 충족해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해당 은행의 영업은 정지(폐쇄)된다. 이와관련, 임부총리는 『2개 은행을 조속히 정상화시켜 폐쇄되지 않도록 하는 게 정부 방침』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은행 경영정상화 일정: 다른 은행들은 98년 3월말까지 대손충당금과 유가증권평가손충당금을 완전히 쌓아야 한다. 내년 6월까지 현재의 최소자본기준을 6개월∼2년내에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제출,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자본증식이 충분히 이뤄지기 전까지는 배당이 금지되고 임원보수가 동결되며 영업확장은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개 종금사 경영충실화 일정: 업무정지된 9개사외에 나머지 21개사는 증자 기구축소 등 자구계획을 이달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들은 내년 3월말까지 자기자본비율을 4%로, 6월말까지 6%, 99년 6월말까지 8%로 끌어올리지 못하면 외환업무가 정지되는 것은 물론 면허가 취소된다.

◇총유동성 1%포인트 긴축: 한국은행은 9월말 현재 16.4%인 총유동성(M3)을 이달말까지 15.4%로 줄여야 한다. M3는 시중 현금과 은행 투신 종금 상호신용금고에 이르는 전 금융기관의 예금을 모두 포함하는 통화지표. 이를 1%포인트 줄이려면 6조1,000억원을 줄여야해 시중 자금난이 가중될 전망이다. 통화와 환율정책 변경때 반드시 IMF측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자본자유화·기업재무구조 개선 일정: 정부는 내년 2월까지 회사채 단기금융상품 상업차관 등의 허용일정을 제시해야 한다. 내년 후반까지는 상호지급보증제한 억제 등 기업들의 재무구조개선 일정을 제출해야 한다.

◇IMF 감시일정: 내년 1월까지는 2주마다, 내년 2월부터는 3개월마다 각각 이뤄진다. 합의문에는 「정부는 서울에 국제통화기금의 상주대표사무실을 열 것을 (IMF에)요청한다」고 돼 있다.

◇지방정부 재정도 IMF심사받아야: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자료를 적시에 내놓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고, 이에 관해 98년 중반까지 IMF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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