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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수업료 면제·감면/내년부터 중·고교 10만명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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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수업료 면제·감면/내년부터 중·고교 10만명 혜택

입력
1997.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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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중·고교에 재학중인 신체장애인은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 또는 감면받는다.등록금 납부후 자퇴 등의 사유로 학교를 다니지 않을 경우 하루단위로 계산해 수업료와 등록금을 돌려받게 된다.

교육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의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특수학교에 재학중인 신체장애학생과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 일반 학교에 다니는 신체장애 학생들에게도 납입금을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일반중·고교에 다니는 신체장애인은 약시와 난청, 맹인, 정신지체아 등 모두 10만명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산업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수업료를 감면해왔던 공업계 고교 정밀기계학과 학생들에 대해서는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감면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는 또 등록금 반환시 월할계산을 적용, 학부모들의 민원이 많았던 점을 감안해 앞으로는 일할계산으로 수업료와 등록금을 반환해주도록 했다. 이에 따라 분기당 20만원 내외의 수업료를 낸 고교의 경우 매달 7만원씩 제외하고 반환해왔으나 앞으로는 하루 2,000원가량씩 계산해 나머지를 돌려받게 된다.

이와함께 납입금을 내지 않고 학기중에 자퇴한 학생들에게 미납액을 추징토록 했으나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자퇴자에게는 등록금 미납액을 받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이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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