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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인수 안되면 공중분해/파산금융기관 어떻게 처리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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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인수 안되면 공중분해/파산금융기관 어떻게 처리되나

입력
1997.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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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청산하면 무일푼… 직원·투자자만 손해/고려증 “3자인수 추진” 발표 회의적 반응『금융기관이 파산하면 건물과 전화기만 남는다』고려증권의 부도로 금융기관의 도산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파산금융기관의 처리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용을 생명으로 하는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자구노력을 통한 회생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제3자인수가 성사되지 않으면 공중분해가 불가피하게 돼 종업원들과 주식투자자들의 피해가 속출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제3자인수 아니면 공중분해

고려증권은 6일 기자회견을 갖고 『제3자인수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3자인수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부동산매각등을 포함한 자구노력에 나서겠다』고 회생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고려증권의 자구노력에 회의적이다. 무엇보다도 신용이 땅에 떨어져 자구노력을 하더라도 고객을 상대로 하는 영업을 재개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1조706억원에 달하는 부채를 갚고 나면 운용 가능한 자산은 건물과 전산시스템 정도만 남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도 회생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고려증권이 법정관리를 신청할 수도 있지만, 금융기관의 법정관리신청은 전례가 없을 뿐 아니라 회생가능성도 낮기 때문에 법원이 받아들일 지도 의문이다.

◆회사청산 불가피

금융전문가들은 이때문에 고려증권은 일단 제3자인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실패할 경우 회사 청산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중에서도 회사청산 쪽에 무게를 두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증권은 물론 금융업계 전반이 부실과 불황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와중에 파산한 금융기관을 인수하기에는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증권감독원 관계자는 『금융기관은 일반제조업과 달리 생산설비 등의 가용자산이 거의 없기 때문에 파산은 곧 기업해체를 의미한다』며 『특히 요즘과 같은 불황기에는 회사청산쪽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최근 파산한 일본의 야마이치증권이 곧바로 회사청산의 길을 택한 것도 이같은 배경을 반영하는 것이다.

은행과 종금 등의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에도 「제3자인수 아니면 청산」의 수순을 밟을 수 밖에 없다. 정부도 이미 자구노력이 성공을 거두지 못할 경우 2개 은행을 인수합병 또는 폐쇄키로 국제통화기금(IMF)와 합의해 놓고 있다.

특히 파산위기에 처한 일부 은행과 종금사들은 부실채권이 워낙 대규모인데다 가용자산도 거의 전무한 상황이기 때문에 공중분해쪽으로 기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종업원과 주식투자자의 운명

금융기관이 공중분해될 경우 종업원과 주식투자자들은 설땅을 잃게 된다.

금융기관은 일반제조업과는 달리 「인적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청산절차에 들어가 빚잔치를 하고나면 「제로 섬」상태가 될 공산이 크다. 이 경우 종업원들은 3년치 정도의 퇴직금만 받고 회사를 떠나야하고, 해당기관의 주식투자자들도 주식 지분대로 남은 자산을 나눠 갖게돼 상당한 피해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해당기관과 거래하고 있는 고객들의 재산은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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