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의 빚보증을 섰다가 빚더미에 앉은 40대 은행원이 항소심에서 이기고도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늦어져 2년6개월여간이나 월급의 절반을 가압류당하고 있다.J은행 안산지점 행원 김모(43)씨는 S시계(주) 대리점을 운영하는 친구의 물품대금 6억3,000만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가 대리점이 부도나는 바람에 95년 5월 S시계측의 채권가압류신청으로 월급의 50%를 가압류당했다.
이후 1심에서는 S시계측이 승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에 김씨는 『아이들을 포함한 다섯식구의 생계가 막막하다』며 채권가압류 취소신청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대법원은 지금까지 선고를 미루고 있어 김씨는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신중한 심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선고가 늦어지는 것일 뿐』이라며 『채권자가 승소할 경우에 대비해 압류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영태 기자>이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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