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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지 유출 교사 실형/돈 준 학부모 봉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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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지 유출 교사 실형/돈 준 학부모 봉사명령

입력
1997.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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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9단독 오천석 판사는 5일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고 학교 시험지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3년이 구형된 서울 D중 전교사 김규완(47) 피고인에 대해 절도죄 등을 적용,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김피고인에게 2백40만원을 주고 두차례에 걸쳐 6개 과목 시험지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징역 1년6월이 구형된 학부모 안현순(46) 피고인에게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2백시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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