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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증권 부도/증권사 34년만에 첫 도산/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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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증권 부도/증권사 34년만에 첫 도산/영업정지

입력
1997.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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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예탁금 천200억 전액보상”증권업계 8위(약정고기준)인 중견증권사 고려증권(사장 이연우)이 외환·상업·한일 등 7개 은행에 돌아온 어음 1천7백50억원어치를 막지 못해 5일 최종부도처리됐다. 이에 따라 증권관리위원회는 고려증권의 영업을 6일자로 정지시켰다. 증권사가 부도를 내기는 63년 증권파동 이후 34년만에 처음이다.

고려증권은 2천여억원의 부실채권을 안고 있는데다 올해 반기(4월1일∼9월30일)중 3백92억원의 적자를 내 자금난을 겪어왔으며 초단기자금인 콜자금으로 연명하다가 계열사 고려종금의 업무정지처분으로 자금줄이 봉쇄돼 결국 부도를 냈다. 고려증권의 부도액은 이날 발생한 1천7백50억원을 포함, 7개 시중은행에 모두 3천6백9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관련기사 2·3·9면>

증관위는 고려증권에 예탁금을 맡겨놓은 투자자들에게는 8일부터 증권투자자보호기금 1천58억원(5일 현재)을 활용, 전액 보상해줄 예정이다. 증관위 관계자는 『고려증권의 예탁금잔액은 1천1백92억원으로 투자자보호기금 잔액보다 많으나 고려증권의 신용융자 잔액이 9백40억원인 점을 감안할 때 모든 투자자들에게 전액 보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증관위는 또 고려증권의 주식· 채권투자자들에게는 증권예탁원에 맡겨진 현물을 찾아 8일부터 나눠주거나 투자자들이 원하면 다른 증권사로 계좌이체를 해주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정경제원은 증관위가 고려증권에 대해 영업정지를 내림에 따라 실사단을 파견, 자산·채무상태를 조사한후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인가취소조치를 내릴 방침이다.<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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