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단축 채무자 「시간벌기」 악용 차단/기업·주식 분할허용 M&A 탄력대응케법무부가 5일 발표한 회사정리법 등 경제관련 5개 법률개정 작업의 골자는 채무자(부도기업)가 주도권을 쥐게 하는 화의제도 등을 신속히 정비, 경제체질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법개정은 국제통화기금(IMF)시대에 예상되는 장기불황과 산업구조조정으로 인한 연쇄부도사태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외국자본의 기업사냥으로부터 우리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적 준비작업으로 평가된다. 연말까지 법원 재정경제원 통상산업부 학계 등이 참여하는 특별분과위원회가 구성되면 곧 구체적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정리관련 법규개정◁
화의법 회사정리법 파산법 등 3개법 개정안을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현행 화의 및 법정관리제도 등은 기아사태에서 보듯 부도기업이 채권자와의 협상에서 주도권을 쥐는 폐단이 있어 이를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해관계에 균형을 맞추겠다는 것. 화의제도도 소기업이 간단한 조정으로 채권자와 분쟁을 원만히 해결한다는 입법취지와는 달리 대기업들이 경영권 수호를 위한 시간벌기에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시각이다.
정부는 화의·법정관리·파산 등 기업정리절차를 통합해 법원에 화의신청이 들어오면 한번에 처방을 내리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의 줄기를 잡고 있다. 따라서 대기업은 화의대상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고 기업정리에 필요한 시간도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대법원도 3개 법안을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상법개정◁
경제구조를 개편하기 위한 것으로 재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기업분할과 주식분할 등이 검토대상이다.
기업분할은 한기업에 속한 여러 부문 사업을 별도회사로 독립시킬 수 있게 하는 것으로 현재는 기업분리에 따른 세제 등의 불이익탓에 외형만 커진 기업들이 합리적 경영을 하지 못했다.
주식분할이 허용되면 기업입장에서는 소액투자자들의 주식매입이 쉬워져 자금조달이 원활해지고 주식점유비율이 분산돼 외국기업의 무차별적 인수·합병(M&A)시도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와함께 기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간 재계의 반발로 좌절됐던 공익감사제와 사외이사제의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중재법개정◁
국제상사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위해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의 국제표준법을 수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 중재법은 국내중재에 대한 규정만 있다. 법개정시한은 99년으로 잡고 있다.<이태희 기자>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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