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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금 8일께 지급/고려증권 도산­투자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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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금 8일께 지급/고려증권 도산­투자자 보호

입력
1997.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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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증권 타사이체 가능5일 최종 부도처리된 고려증권의 고객들은 이르면 8일께 예탁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고려증권에 맡긴 현물(증권)을 다른 증권사로 계좌이체시킬 경우 6일에도 거래는 할 수 있다.

김경호 재정경제원 증권업무담당관은 『고려증권의 영업이 5일자로 정지됐으나 투자자보호를 위해 고객예탁증권의 현물반환업무 등은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특히 증권사의 고객예탁금과 현물 등은 증권예탁원에 보관돼 있어 원리금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그는 강조했다.

재경원에 따르면 다른 증권사의 계좌를 갖고 있는 고객의 경우 해당 증권사에 찾아가 계좌이체를 신청하면 곧바로 증권을 넘겨 받을 수 있고 거래도 가능하다. 고려증권 계좌만 갖고 있는 고객은 다른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한뒤 같은 절차를 밟으면 된다.

또 직접 증권을 찾을 경우 고려증권측이 증권예탁원에 보관된 증권을 찾아야 하는데 6일이 토요일이어서 8일께 가능하다는 게 재경원의 설명이다.

고객예탁금 지급과 관련, 증권관리위원회가 상품별 지급기준을 마련하는 등 준비기간이 필요해 이르면 8일께 지급될 전망이다. 고객은 이때 통장과 카드 등을 지참해야 한다.

재경원은 고려증권의 전국 53개 지점에서 찾을 수 있도록 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시·도별로 1∼2개 지점을 지급장소로 정할 방침이다. 고려증권에서 신용융자를 받은 투자자는 만기일에 갚으면 된다.

재경원 관계자는 『고려증권의 고객예탁금은 5일 현재 1천1백92억원, 신용융자잔고는 9백2억원』이라며 『증권투자자보호기금 잔고가 1천58억원에 달해 원리금 지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재경원은 고려증권의 계열사 고려생명도 3년간 원리금 보장대상기관이어서 해약환급금 등은 물론 희망에 따라 계약이전 등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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