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함정호)는 5일 전국 12개 지방변호사회가 파악한 올해 1∼10월 형사사건 과다수임 변호사 1백3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변협은 15일 윤리위원회를 열어 이들의 해명을 들은 뒤 비위 혐의가 있는 변호사는 자체 중징계하고 검찰에 통보하기로 했다.변협에 따르면 판사로 재임하다 지난 2월 개업한 대구의 이모 변호사는 불과 8개월동안 3백39건을 수임해 월평균 43.6건으로 전국 1위를 기록했으며, 창원의 황모, 임모 변호사는 10개월동안 각각 3백2건과 2백83건을 수임해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경력은 판사와 검사출신이 각각 42명과 36명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으며, 전국 수임순위 10위권도 판사(7명), 검사(3명)가 독차지해 「전관예우」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이태규 기자>이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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