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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면세점 1인당 400달러로 구매한도액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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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면세점 1인당 400달러로 구매한도액 축소

입력
1997.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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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자금난 극복차원에서 내국인의 국내 면세점 구매한도액이 크게 줄어들고 호화사치 해외여행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관세청은 5일부터 내국인의 국내 면세점 구매한도액을 1인당 2,000달러에서 400달러로 축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국인 구매한도액은 78년 12월 500달러에서 85년 1월 1,000달러, 95년 3월 2,000달러로 확대됐는데 이번 조치로 20년전 수준으로 돌아가게 됐다. 관세청은 이와함께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과다한 물품을 구입한 해외여행자에 대해서는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통보받아 구입물품의 밀반입 여부를 추적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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