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김철훈 특파원】 일본 정부는 신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상의 주변유사시 자위대 활동에 대해 국회의 승인을 얻지 않아도 되는 방향으로 자위대법 등 관계법령을 정비할 방침이라고 도쿄(동경)신문이 5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주변유사시 자위대의 활동이 해상경비나 지진방재활동과 같은 개념으로 무력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재량만으로 자위대를 출동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같은 자세는 가이드라인상의 주변유사시에 이루어지는 자위대의 「긴급출동」에 대해 사전·사후 승인을 규정하려는 국회의 움직임과 상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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