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내 자구계획→4개월내 성패 판단정부는 현재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2개 은행이 경영개선명령에도 불구, 6개월내에 국제결제은행(BIS)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등 회생에 실패할 경우 폐쇄키로국제통화기금(IMF)과 합의했다.<관련기사 4·5면>관련기사>
정부는 또 재벌 계열사간의 상호지급보증제도를 변경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기업금융의 구조개편을 위한 계획을 내년말까지 마련하는 한편 외국인의 국내기업에 대한 적대적 기업인수·합병(M&A)과 관련한 입법조치를 연내에 하기로 했다.
정부와 IMF는 이와함께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를 위한 추가조치를 하는 한편 외국은행의 국내은행 인수합병(M&A)를 사실상 무제한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5일 한국·IMF 긴급자금지원에 대한 최종 합의의향서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발표한 IMF 자금지원 합의내용은 물론 지난 3일 공개된 합의의향서와 달리 이같은 내용의 추가 합의도 IMF에 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 합의의향서에 따르면 정부와 IMF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2개 은행은 2개월내(내년 2월초까지)에 회생계획을 제출해야 한다』며 『만약 감독기관의 장이 4개월내(내년 6월초까지)에 회생이 성공적이 아니라고 결론지으면 이들 은행은 문을 닫게 된다』고 합의했다.
정부는 또 외국은행이 국내은행을 합병하려 할 경우 능률성과 건전성에 공헌다는 조건을 만족하면 즉각적이고 제한없이 허용하기로 IMF와 합의,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은행 M&A를 사실상 전면 허용했다.
이와함께 이미 발표한 외국인의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7%에서 50%로 연내에 확대하기로 한 후속조치로 적대적 M&A와 관련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의 첫 특별회기, 즉 연내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업경영과 관련, 재벌의 상호지급보증제도를 변경하고 기업의 부채를 줄이는 방안 등을 골자로 한 기업금융의 구조개편을 장려하기 위한 계획을 98년후반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를 위한 추가조치를 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99년까지 유보된 정리해고제도의 시행시기를 앞당기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임창렬 경제부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기업어음(CP) 등 단기금융상품과 회사채의 외국인 매입제한철례를 골자로 한 「IMF 자금지원합의」내용을 발표했다.
임부총리는 그러나 특정은행의 즉각적 폐쇄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부총리는 또 『필요하다면 골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금융실명제를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김경철 기자>김경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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