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5일 최근 심각한 외환·금융위기와 관련, 재경원 등 관계부처 책임자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검토에 착수했다.검찰은 관계부처 책임자들이 외환보유고 등 실상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허위보고서를 만든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직무유기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관련기사 29면>관련기사>
박순용 대검 중수부장은 『경제실정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거세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검찰로서도 여론을 감안, 이들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검찰이 나서는게 경제위기 해소와 국익에 도움이 될지가 가장 큰 판단 기준』이라며 『정책실패에 대한 정치적·행정적 문책은 몰라도 구체적인 범법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한 형사처벌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다른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 『통상적인 정보수집을 할 뿐 본격적인 내사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김상철 기자>김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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