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4일 법정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체에 부과하는 부담금을 미고용 인원 1인당 월 19만원에서 20만2,000원으로 6.3% 인상했다. 노동부는 이날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위원장 우성 노동부차관) 심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인상안을 확정, 고시했다.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용 근로자 300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주는 2%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법정 고용인원 미달분에 대한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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