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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홍보단’ 등 무리지어 거리행진 불가(대선문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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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홍보단’ 등 무리지어 거리행진 불가(대선문답)

입력
1997.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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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최근 한 정당에서 지지호소 및 경제살리기를 알리기 위한 「국토종단 자전거홍보단」을 만들려다 취소했는데.답: 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위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표찰이나 수기를 제외하고 유니폼이나 똑같은 모양의 모자, 기타 표시물(자전거도 이에 해당)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허용되지 않는다. 선관위는 이 규정(선거법 105조)을 근거로 「자전거홍보단」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불법선거운동이라고 해석했다. 이와함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구호를 외치거나 후보이름을 연호하는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정당연설회장이나 거리유세장에서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표시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구호나 연호는 예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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