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최근 한 정당에서 지지호소 및 경제살리기를 알리기 위한 「국토종단 자전거홍보단」을 만들려다 취소했는데.답: 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위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표찰이나 수기를 제외하고 유니폼이나 똑같은 모양의 모자, 기타 표시물(자전거도 이에 해당)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허용되지 않는다. 선관위는 이 규정(선거법 105조)을 근거로 「자전거홍보단」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불법선거운동이라고 해석했다. 이와함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구호를 외치거나 후보이름을 연호하는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정당연설회장이나 거리유세장에서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표시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구호나 연호는 예외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