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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기업사냥’ 속수무책/여러명이 개별 공략땐 방어수단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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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기업사냥’ 속수무책/여러명이 개별 공략땐 방어수단 없어

입력
1997.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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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10%이상 이사회 동의」 장치불구기업인수·합병(M&A)시장의 완전개방으로 국내기업들이 외국인들의 기업사냥에 완전 노출되는 극한상황을 맞을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외국인들이 주식종목당은 물론 1인이 매입할 수 있는 주식지분을 50%까지 확대해 오는 1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재계에 미칠 M&A파장을 감안, 외국인이 국내기업 주식을 10%이상 취득하려면 해당기업 이사회의 동의를 얻도록 해 외국인의 적대적 M&A에는 일단 제동을 걸었다.

그러나 이같은 적대적 M&A예방책은 거의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우선 외국 기업사냥꾼 몇명이 모여 10%에 가까운 지분을 각각 매입할 경우 국내기업들은 외국인들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외국인들이 국내기업을 M&A할 경우 주가 급등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기존의 증권거래법 규정과는 달리 해당기업의 주식을 공개매수하지 않고 사후신고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해 국내기업들은 「앉아서 먹히는」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가 발표한 「원론적인 M&A금지」에 대한 외국인들의 대응도 주목된다.

적대적 M&A금지는 외국인들에 대한 차별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이 헌법소원 등의 강경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증권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D증권의 한 관계자는 『M&A에 앞서 이사회동의를 얻도록 한 규정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면서 『외국인들은 이 규정에 대해 벌써부터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고 국제통화기금(IMF)도 M&A시장의 완전개방을 요구하고 있어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고 밝혔다.

기업들은 이제 외국인 사냥꾼들의 동향을 주시하며 「전투력」을 키워야 하는 시련의 시간을 맞고 있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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