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6천만원 판결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나종태 부장판사)는 4일 지난해 7월 경기 고양시 조선일보 남원당 지국에서 중앙일보 지국원들에 의해 피살된 김중환씨의 유족들과 중상을 입은 지국원 조대성씨가 중앙일보사와 가해자 이달영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중앙일보는 이씨와 함께 원고들에게 1억6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중앙일보사는 당시 남원당 지국에 건물 전세금과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등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며 영업확장의 이익을 얻는 실질적인 사용자였던 만큼 지나친 부수확장 사업 과정에서 일어난 이 사건에 대해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이영태 기자>이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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