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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어음 은행서도 할인/도산방지대책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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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어음 은행서도 할인/도산방지대책 보고

입력
1997.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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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향후 통화긴축과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예상되는 연쇄흑자도산 방지를 위해 회생능력이 있는 기업은 부도가 나더라도 당좌거래를 계속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종금사만 취급하던 기업어음(CP)을 은행에서 할인토록 했다.이경식 한은총재는 4일 청와대 경제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기업연쇄도산 방지대책을 보고했다. 현재는 기업이 만기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부도처리될 경우 모든 은행에서 일률적으로 당좌거래가 정지되지만 앞으로는 은행판단에 따라 갱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부도에도 불구, 당좌거래(어음·수표발행)를 계속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제도는 어음교환소규약이 개정되는 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한은은 또 기업들의 단기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해 그동안 종금사가 독점적으로 취급해온 CP 할인업무를 은행에서 취급토록 할 계획이다. 한은 당국자는 『특히 종금사에서 외면당한 중견·중소기업들이 은행에서 CP를 할인, 단기영업자금난에 숨통이 트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은은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라 이달부터 강도높은 통화긴축에 착수, 이달중 통화공급규모를 예년보다 크게 낮추기로 했다. 또 단기시장금리(콜금리)가 법정이자제한선(연 25%)에 도달하더라도 이를 당분간 용인할 방침이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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