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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 급여 20∼30% 반납/각의 「IMF의향서」 심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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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 급여 20∼30% 반납/각의 「IMF의향서」 심의 의결

입력
1997.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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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4일 세종로청사에서 고건 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임창렬 경제부총리로부터 국제통화기금(IMF)과 타결한 「IMF대기성 차관합의에 관한 의향서」에 대해 보고를 받고 이를 심의, 의결했다.정부는 또 경제난 타개책의 하나로 총리와 여타 국무위원들이 각각 급여의 30, 20%를 국고에 반납하고 국무위원 이하 공직자들은 자율 저축을 적극 권장키로 결의했다.

고총리는 회의에서 『전 국무위원은 책임을 통감하고 일괄사의를 표하는 것이 도리』라며 『그러나 15대 대선을 2주 앞두고 내각의 임기가 불과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국무위원의 일괄사퇴는 국정을 더욱 혼란에 빠뜨리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김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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