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당한차 간주 보험금 지급해야”/대법원 판결자동차 운전면허를 딸 나이가 안된 자녀가 아버지의 차를 몰래 몰고 나가 친구에게 운전을 시켰다가 자동차 사고를 낸 경우 도난당한 자동차가 사고를 낸 것으로 간주,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신성택 대법관)는 4일 심모(서울 강서구 화곡동)군 등 3명의 부모가 한국자동차보험(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가입자로부터 자동차 운전을 용인받지 못한 가족이 가입자의 의사에 반해 제3자에게 자동차를 운전하게 하다가 사고를 냈다면 이 사건 보험가입자가 가입한 「가족한정특약」에서 정한 「피보험자동차의 도난중의 사고」에 해당한다』며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김상철 기자>김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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