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부모차 빼내 운전 친구 맡겼다 사고”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부모차 빼내 운전 친구 맡겼다 사고”

입력
1997.12.05 00:00
0 0

◎“도난당한차 간주 보험금 지급해야”/대법원 판결자동차 운전면허를 딸 나이가 안된 자녀가 아버지의 차를 몰래 몰고 나가 친구에게 운전을 시켰다가 자동차 사고를 낸 경우 도난당한 자동차가 사고를 낸 것으로 간주,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신성택 대법관)는 4일 심모(서울 강서구 화곡동)군 등 3명의 부모가 한국자동차보험(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가입자로부터 자동차 운전을 용인받지 못한 가족이 가입자의 의사에 반해 제3자에게 자동차를 운전하게 하다가 사고를 냈다면 이 사건 보험가입자가 가입한 「가족한정특약」에서 정한 「피보험자동차의 도난중의 사고」에 해당한다』며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김상철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