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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은 적대적 M&A 어렵다/국내은 대주주 없어 협상대상 불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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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은 적대적 M&A 어렵다/국내은 대주주 없어 협상대상 불분명

입력
1997.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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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 경영권 확보후 인수 물색할듯재정경제원이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 지원조건 충족을 위한 후속조치를 발표함에따라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시장 본격진출과 이로인한 금융시장의 구조재편이 가속화하게 됐다.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진출에 있어 가장 큰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은행부문. 현행 은행법으로도 현지법인과 합작은행설립의 길은 열려 있지만 정부가 인가를 해주지 않아 국내에 진출한 52개 외국은행들은 지점형태로 운영돼 왔다. 정부는 당초 내년말로 예정됐던 인가시기를 내년 중순으로 앞당긴 것이다.

유니언 뱅크 오브 캘리포니아의 김영석 한국본부장은 『증권 보험 등 광범위한 분야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한국 은행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현지법인이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합작은행의 경우는 외국은행이 국내은행에 대한 인수·합병(M&A)을 통해 기존영업기반을 활용하는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외자도입법상 대상은행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재경원 역시 「바람직하지 못한 M&A」는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적대적 M&A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주주가 없는 국내은행의 지분구조상 매집 및 인수협상대상이 불분명해 우호적 M&A 역시 쉽지 않다.

결국 현실적으로 정부가 부실은행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를 내린뒤 공매나 수의계약을 추진하든지 금융기관에 직접 출자, 경영권을 확보한 후 인수자를 찾는 방안이 가장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국내은행을 인수할 가능성이 있는 은행으로는 시티은행 홍콩은행 도이치방크 ING베어링스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해당금융기관들은 모두 이를 부인하고 있다.

정부는 또 증권회사의 경우도 내국인이 총지분의 50%이상을 소유해야 한다는 조항을 폐지할 방침이어서 증권사에 대한 M&A도 가능해졌다. 보험 종금 투신사 등은 현행법 아래서도 M&A가 가능하다.<김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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