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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개법·실명제 문제 “사실상 차기정권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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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개법·실명제 문제 “사실상 차기정권 몫”

입력
1997.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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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당 의견절충 대선후 처리키로한나라당 국민회의 자민련 등 3당이 4일 금융개혁법안 처리 및 금융실명제 유보문제를 대선직후인 22일 임시국회를 소집해 일괄처리키로 함으로써 이 문제는 이제 차기정권의 몫으로 넘어가게 됐다.

연내처리 합의는 지키되 당장 「발등의 불」인 대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고 사안 자체도 유권자의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민감한 문제라는 판단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일괄처리 요구도 적지않은 「외압」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치권은 특히 정부가 그동안 수차례 사전경고를 무시해오다 절박한 상황에 몰리자 뒤늦게 졸속협상을 했고, 통합금융감독기구 설치 및 금융실명제 유지문제는 IMF측이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정부가 의도적으로 협상조건에 끼워넣었다고 비난하고 있다.

어쨌든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가 물건너갈 것처럼 보였던 13개 금융개혁법안은 대선후 임시국회에서 가까스로 처리될 전망이다. 임시국회에서는 금융개혁법안 처리를 비롯, ▲금융실명제 유보 또는 보완문제 ▲6개월간 해고금지 및 임금동결 ▲기업의 대출금 상황유예 등 IMF 양해각서 체결에 따른 국회차원의 입법조치와 경제위기 타개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에앞서 국회 심의를 위한 사실상의 3당간 의견절충은 당장 5일 열릴 정부 및 3당 정책위의장간 협의때부터 시작된다.

가장 큰 쟁점인 금융개혁법안의 경우 이미 IMF 양해각서에 한은의 독립성보장과 통합금융감독기구 설립이 명시된 만큼 이 범위내에서 절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당초 감독기구 통합에 반대해오던 입장에서 일보 후퇴, 감독기구를 통합하더라도 한은에도 「건전성 감독기구」를 설치, 사실상의 감독권을 인정해 주는 방안을 양보안으로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실명제는 IMF가 기본골격 유지를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하지만 쟁점사항인 종합과세유보 문제는 IMF도 동의하는데다 저축증가의 효과가 있는 만큼 그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무기명장기채권 발행문제의 경우 이는 곧 실명제의 완전폐지를 의미한다는 게 정부측 입장이어서 막판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이밖에 해고금지와 대출금 상환유예는 국회 권고결의안을 통해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형식으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홍윤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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